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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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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7. 01. 08:04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 대출이자 소득별 차등 지원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방법은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주택물건지 관할 시·군이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 시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도는 전세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NH농협 경북본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지방이 살아남는 최선의 길이며 사업시행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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