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6.17 부동산 대책]“풍선효과·법인투기 근절 초강수…집값 안정화까진 먼 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17010010895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6. 17. 15:02

'6.17 부동산 대책' 전문가 평가
"규제지역 확대… 강남·재건축까지 직접 규제"
"시중 유동성 높아 틈새 보이면 수요 올라 가"
"투기 차단 위해 부동산 세제 인상" 목소리도
6·17 대책, 강남권 투자 수요 줄일까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라는 평가다./@연합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6·17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전 보다 투기 가수요를 강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 역시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조합원 기준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보다 확실히 강한 대책”이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법인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과 대출, 거래제한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근절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세제와 대출규제, 조정지역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불안요인들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방위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제어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풍선효과로 급등했던 지역은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범위가 대전충청권까지 포함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권과 재건축을 직접 규제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과와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틈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권대중 교수는 “경기도 파주나 운정지구는 빠져서 풍선효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지영 R&C소장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대출자의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하지만 전입의무 강화로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지영 소장은 “오히려 전입 의무 강화로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서민들은 거주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이전보다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집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율 역시 추가로 10% 더 올려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는 데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이태경 부소장은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된 법인에 대한 정상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며 “다만 이런 대책들이 왜 12.16대책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보유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의 획기적 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투기 목적 소유가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건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 역시 “투기 목적으로 되어버린 법인에 대한 규제는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높은 유동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집값 안정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임 수석연구원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틈새가 발견되면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마땅한 대체투자처가 없으니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미 시장수요자들이 학습효과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