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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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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6.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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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연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55)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사건은 오는 18일부터 전합에 회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은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대법 전합에 회부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은 이 지사가 연루된 사건도 전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있었으며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는 앞으로 두 세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2심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지시가 TV토론회에 출연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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