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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단체 주도 한국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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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0. 06. 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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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가 추진해 예외 입국을 허가받은 한국 기업인들이 9일 베트남 꽝닌성 번돈공항으로 입국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던 베트남 정부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 임직원과 가족 860여명의 예외입국을 추가로 허용했다.

9일 하노이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베트남 총리실로부터 현지 진출 한국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및 가족 863명의 예외 입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 필수인력 193명은 이날 오전 9시 인천공항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베트남 북부 꽝닌성(省) 번돈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꽝닌성 하롱시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2주간의 격리과정을 거친 후 각자 사업장과 거주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예외 입국자들은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격리 기간에 2차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코참은 이번 1차 예외입국은 기업 필수인력만으로 이뤄졌지만, 베트남 당국이 9일 기업인 가족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2차 입국부터 가족까지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코참의 이번 입국은 호텔신라의 여행사업 법인 SBTM과 함께 진행됐다. 베트남 중앙·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교섭과 코로나 검진·전세기 이동·방역·격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간 안전 이동 표준 프로토콜(PITCO) 적용을 통해 무사히 성사됐다. 코참 관계자는 “소규모 출장의 경우 개별로 베트남 측과 교섭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다수 기업에서 출장자를 모집해 일괄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기업인의 가족까지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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