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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 “이재명 무죄”...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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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6. 04. 14:36

한국무죄네트워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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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제공=한국무죄네트워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라는 주장이 4일 국회에서 나왔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 사건은 공직선건법 250조 1항 ‘행위’의 위헌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도지사 직 박탈 형의 선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며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사법부의 선고는 자제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배제된 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선거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압살 또는 위축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소장은 “사법부도 후보자 상호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 소장은 “공식선거법 해당 조항 중 ‘행위’ 부분은 입법을 잘못한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에 앞서 발제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포 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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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한국무죄네트워크(대표 김진기 변호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제공=한국무죄네트워크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과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대표 김진기 변호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영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과도한 제재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 역시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항소심에서 철저히 무시됐다”며 “판사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자의적·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선거과정에서의 공방에는 개인적인 의경과 사실 주장이 섞여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까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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