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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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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9. 16:25

성폭력 혐의는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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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 원장 A씨는 지난 2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 요구를 올리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7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

학부모는 청원문에서 “생후 25일부터 7세 때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자신의 자녀를 원장이 CCTV(폐쇄회로화면)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3년에 걸쳐 성폭행했으며,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속해서 학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보존된 CCTV 영상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장면을 확보했고,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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