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사이버 검열 불안감을 부추겨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탈하는 ‘제2의 사이버 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n번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n번방 사건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은 서버와 본사 소재가 불명확해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적용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해외 사업자에 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법에 넣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개정법은 이용자의 통신비밀, 사생활,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이 개인적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적 대화와 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비공개 대화방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국내 기업을 감시, 사찰하는 꼴이 되면서 오히려 텔레그램, 구글 등 국내 규제가 어려운 해외 서비스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사적인 대화를 감청하는 등 개인의 비밀을 보장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외 서비스로 이전하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00만명 이용자를 보유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입지가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탈하는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분 바 있다. 논란 직후 텔레그램은 국내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n번방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은 잡지 못하고 제2의 n번방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며 “정부가 국내 사업자들을 감시, 통제해 이용자들을 해외 사업자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통신3법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3법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