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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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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4. 23. 15:58

검찰2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자산운용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융위 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관련 업무 담당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2015년 12월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을 시작한 라임은 국내 다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한때 국내 헤지펀드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면서 ‘펀드런’이 발생했고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환매중단을 선택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지금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등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단순 ‘등록제’로 바꿨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당시 사모펀드 운용 경력이 없던 이종필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최고운용책임자에 올라 환매연기 사태를 촉발시키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라임이 국내 헤지펀드 1위 업계로 올라서는 과정에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본사 등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잠적한 이 전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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