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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자금 투자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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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운 기자

승인 : 2020. 04. 14. 16:33

상장사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조작…차익 83억원 챙겨
검찰 04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83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상장사를 자본 없이 인수한 방법 및 주가 조작 수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날에는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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