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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 전 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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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4. 10. 19:15

법원 나서는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측이 라임과 자산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관련 상품 판매를 주도한 임 전 본부장을 지난달 25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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