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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매출 비교해 감소했다면 건보료 관계없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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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4. 04. 09:43

/안철수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오전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기준 합리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종주 3일째 달리기를 마치고 저녁에 발표자료 원문을 확인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입니다.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십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되서는 곤란합니다. 당사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닙니다.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꼭 필요한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지켜보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게재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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