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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사태 공범’ 본부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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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4. 03. 15:02

라임 본부장
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라임 대체투자 본부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 부사장과 공모해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를 키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사 주식을 미리 처분, 11억원 상당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환매중단 사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김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용인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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