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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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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승인 : 2020. 01. 30. 15:47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강원 삼척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의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 달 21일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개정된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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