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이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의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 달 21일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개정된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