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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된다.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되는 등 권한이 줄어든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아울러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