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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29일 서울 신도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키노트로 나선 테무 로포넌 마이데이터 글로벌(MyData Global) 총괄책임자(공동설립자)는 “마이데이터는 기업도, 제품도 아닌 패러다임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게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인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정부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신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의 회사 마이데이터 글로벌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선언’을 언급했다. 마이데이터 선언은 △실행가능한 권리 △데이터 권한 위임 △오픈된 데이터 생태계 등 총 3가지다.
테무 총괄책임자는 “형식적인 게 아닌 실행가능한 데이터 권리를 개인에게 줘야 하다. 자율적 인간으로 스스로 데이터를통제하고, 이 데이터를 산업이나 기업별 장벽 없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본질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손실이 되는 게 아닌 2배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석유는 사라지기도 하고, 한 조직이 독점 가능하지만 데이터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사업, 법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할지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이 주체가 돼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서비스 등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키노트 연사로 나선 앨런 미첼 마이덱스(MyDex) CIC 공동설립자도 ‘데이터 소유권(통제권)’에 대한 강조를 이어 나갔다.
앨런 공동설립자는 “지금 개인정보 데이터 생태계는 약 100% 조직 중심이다. 즉, 자원 능력을 갖춘 대기업 등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물론 그들이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는 물론,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지만, 해를 끼치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쓴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데이터에 접근을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개인이 데이터 경쟁에 참여못하도록 돼 있다. 더군다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듯이 데이터를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에 해커들이 진입하게 되면 범죄에 노출된다”며 “결국 답은 시스템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개인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정보 통제력까지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앙에 집결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개인’ 그 자체가 되는 셈이다.
다만 그는 키노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산업에 조언을 부탁했으나 그는 “한국에 대해 잘 몰라 조언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에서 키노트로 나서 자신의 기업에 대해 홍보를 했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은 채 참석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 GDPR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제약이 된다는 게 주 비판점이다.
테무 총괄책임자는 “GDPR이 좋은 규정인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2조에 담긴 ‘데이터 이동’ 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해 혁신 가속화가 아닌 혁신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 공동설립자는 GDPR에 담긴 데이터 주권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GDPR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직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존에 각 기관에 있던 개인정보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으로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맡길 수 있다. 개인이 앱 하나로 자신의 계좌·결제·납부·투자 등 모든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런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 신용평가사(CB)도 만들 수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키노트(글로벌 혁신,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의 등장’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기술 및 법적 이슈’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및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 사례’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