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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가압류, 국가폭력…인권위서 대법에 의견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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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19. 04. 03. 13:30

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소 관련 인권위 대법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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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관계자가 3일 오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장수영 기자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폭력’이라며 인권위가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손해배상 가압류 당사자인 채희국 조합원은 “2013년 복직 후 첫 급여 절반이 가압류 당했다”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현 상황과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러한 손해배상이 인간성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주형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는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 개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톨릭 사회 교리는 다른 이의 노동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소송’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 파손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2016년 6월 1일 상고 후 아직까지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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