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토스가 은행 대출심사한다”…금융위, 지정대리인 핀테크社 5곳 선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04010001506

글자크기

닫기

임초롱 기자

승인 : 2019. 03. 04. 17:51

음성봇이 보험사 계약대출 심사부터 실행 등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유도
금융위_190304_지정대리인 설명_060
권대영 금융위원회 기획혁신단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차 지정대리인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팝펀딩·마인즈랩·핑거·크레파스솔루션 등 5개 핀테크업체가 선정됐다. /제공 = 금융위원회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와 SC제일은행이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20대 청년층을 겨냥해 소액대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P2P(개인 간 거래)대출 플랫폼인 팝펀딩과 IBK기업은행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심사를 진행해 2차 지정대리인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팝펀딩·마인즈랩·핑거·크레파스솔루션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대출 심사·보험인수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즉, 핀테크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좀더 용이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셈이다.

토스는 SC제일은행과 함께 소액·신용·단기 중금리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 대상은 토스를 이용 중인 금융이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이다.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으론 평가가 어려워 은행 대출이 어려웠는데, 금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토스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총 50억원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2P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함께 전자상거래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서비스한다. 재고상황·판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시범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에 의존해 온 대출행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통해 현대해상의 보험 약관대출 심사를, 핑거는 지역 농축협조합에 온라인으로 신용대출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손 잡은 크레파스솔루션은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카드발급심사 업무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테스트 기간 동안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경우 이들 핀테크 업체의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핀테크업체의 금융사 인가를 추진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함으로써 혁신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출현할 것이란 기대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기간 동안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혁신 테스트는 성공을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개시한다.

2차지정대리인
임초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