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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고 교장 ‘학생탄압·직원갑질’로 직위해제…“부당 징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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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19. 02. 14. 18:18

광주지역의 A고등학교 B모 교장이 학생회를 탄압하고 교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이유로 중징계에 회부돼 직위해제 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회를 탄압하고 결재서류를 이유 없이 보류한 A고교 B교장에 대해 지난 8일 성실의무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기숙사 생활규칙을 준수한 것이며 불성실 교사의 복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다.

A학교에서는 지난해 5월 학교의 학생자치 인권탄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자보가 교내에 게시됐다.
문제의 발단은 B교장이 2017년 9월 부임한 후 기숙사 퇴실과 조식 배식시간을 앞당기면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기숙사 퇴실 시간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에 학생모임은 대자보를 통해 B교장과 학교 지도부의 학생 자치 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학생모임은 “B교장 부임 직후 우리들의 인권은 유린당해 왔다”며 “과거 몇 주간 학생들은 학습실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학생 복지를 고의로 악화하는 학교 지도부가 교육자의 태도냐”고 비판했다.

B교장은 지난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학습(글로벌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유럽으로 사전답사를 다녀왔다. B교장은 2015년 해당 학교 교감으로 재직할 때도 똑 같은 코스로 사전 답사 했었다.

유럽 방문 현장도 파리 샹제리제거리, 개선문, 에펠탑, 퀴리박물관, 스위스 융프라우, 독일박물관, 이탈리아 밀라노 등 대부분 관광일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학습은 학생 1인당 371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학교 측이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각자 271만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7월 학생 97명과 인솔교사 8명이 다녀왔다.

현장학습 지원금은 영재학교로 지정돼 광주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받고 있는 40억원의 운영비 중 일부다.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감사를 실시해 교직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B교장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뒤 이달 8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요청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부임 당시 50%에 달하던 조식 결식률을 줄이고 기숙사 무단이탈과 전열기구 무단 반입, 흡연과 음주, 절도 등을 없애고 면학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고 그 결과 문제 사례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징계와 상담 사례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B교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반드시 사전 답사를 해야한다”며 “교장이 사전답사를 다녀 온 것은 학기 중이라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문제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B교장은 또 “무단결근을 하거나 학교 교육에 소홀한 교사에 대해 복무지도를 하고 결재를 했다”며 “교장이 이런 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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