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갑질 대상을 △공무원→민원인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시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직원 등 5개로 정립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을 규정했다.
특히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갑질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민관 협력 사전 모니터링, 갑질 피해자(신고자)대상 만족도 조사 등 부당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 피해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란을 통해 가능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