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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규정 위반 시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고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을 할 때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