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울신문은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가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택 등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와 관련된 법제화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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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가 국내에는 아직 법제화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택 등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와 관련된 법제화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