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사회보험료·행정요금·회비·기부금 등 제외).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