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 연간 620만원…92%가 혜택 못받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04010002493

글자크기

닫기

장세희 기자

승인 : 2018. 10. 04. 18:48

소상공인-매출에-따른-1인당-지원금액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 효과 부풀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지원액의 최대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가 연간 620만~650만 원 가량의 지원 혜택을 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연평균 매출액이 5억~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에만 해당된다고 곽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는 연평균 매출액 5억~5억5000만 원은 소상공인 전체 매출 분포에서 상위 92~96.7%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전체 8%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 문재인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상공인 3분의 2 가량의 연 매출액은 1억 원 미만이다. 이 경우 257만 원 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매출액이 3억원을 웃돌아도 지원액은 300만 원 언저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금액인 620만 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지역에서 연평균 매출 5억 5000만 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의 종합소득은 연간 6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성실사업자(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라는 가정을 뒀다. 이 경우 A씨는 연간 최대 620만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최대치를 모두 지원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A씨의 경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최대 96만 원의 혜택이 포함됐는데 소상공인 가운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도·소매업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또 전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돼야 최대 75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등 정부가 발표한 최대치와 실제 지원 액수 간 괴리감이 있었다.

곽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은 ‘악화된 여론 달래기용’”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지속적으로 건의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논의조차 못했다”면서 “‘외식 지출 소득 공제 신설’, ‘최저임금 위반 형사처벌 유예’, ‘담배세 인상에 따른 우대수수료 미적용 해소’ 등 현장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부 측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대책에 다 못 담은 정책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혜택에 대한 실수요 예측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천차만별이다”면서 “이번 정책 발표에서 예시를 든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취합해서 보기 쉽게 정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