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지원액의 최대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가 연간 620만~650만 원 가량의 지원 혜택을 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연평균 매출액이 5억~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에만 해당된다고 곽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는 연평균 매출액 5억~5억5000만 원은 소상공인 전체 매출 분포에서 상위 92~96.7%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전체 8%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돼 문재인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상공인 3분의 2 가량의 연 매출액은 1억 원 미만이다. 이 경우 257만 원 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매출액이 3억원을 웃돌아도 지원액은 300만 원 언저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금액인 620만 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지역에서 연평균 매출 5억 5000만 원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의 종합소득은 연간 6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성실사업자(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라는 가정을 뒀다. 이 경우 A씨는 연간 최대 620만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최대치를 모두 지원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A씨의 경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최대 96만 원의 혜택이 포함됐는데 소상공인 가운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도·소매업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또 전세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돼야 최대 75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등 정부가 발표한 최대치와 실제 지원 액수 간 괴리감이 있었다.
곽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은 ‘악화된 여론 달래기용’”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지속적으로 건의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논의조차 못했다”면서 “‘외식 지출 소득 공제 신설’, ‘최저임금 위반 형사처벌 유예’, ‘담배세 인상에 따른 우대수수료 미적용 해소’ 등 현장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부 측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대책에 다 못 담은 정책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혜택에 대한 실수요 예측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액도 천차만별이다”면서 “이번 정책 발표에서 예시를 든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취합해서 보기 쉽게 정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