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