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기간 음란물 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SNS 계정 등 주요 공급망과 이를 통해 음란물을 공급·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 헤비업로더, 개인방송 진행자 등애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에 대해 공급·판매·배포자는 물론 소지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인터넷에 올린 불법촬영물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피해자에게 상담과 지원 필요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