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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WTO는 이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인도 정부는 제소장을 통해 미국이 철광·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가 WTO의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해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는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손해를 본 약 1억 5600만 달러(약 1683억 원)에 해당하는 양의 미국 교역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복 관세 조치’인 셈.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인도의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상품에는 병아리콩·캐슈넛·호두·밀 등의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인도의 이러한 관세 조치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 주지 않을 시, 내달 21일 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측은 제소장에서 “미국이 캐나다·멕시코·호주·아르헨티나·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광·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부터 발효됐다”고 명시했다. 다만 미국은 EU·캐나다·멕시코에는 지난 5월 1일까지 관세 면제 시한을 제공하다 6월 1일까지 이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한 상태다. 아직 영구면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2일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세부사항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제소장은 무역확장법 232·1994년 GATT 등의 세부 사항을 거론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이러한 불일치는 WTO 규정 하에 인도에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소장은 “인도는 추가적인 사실과 법적인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호 간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자들은 지난달 인도가 관세조치에서 면제를 받지 않으면 WTO에 이와 관련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NDTV는 인도 정부의 제소 사실을 보도하며 “이번 움직임은 인도가 중국·인도를 포함한 다른 강력한 WTO 국가와 손을 맞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쟁 여지가 있는 무역정책에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EU 정상들은 17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EU를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영구 면제 하지 않을 시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영구 면제를 하지 않으면 28억 유로(3조 5419억 원)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이는 유럽의 경제주권 문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건이나 기간 제한 없이 영구 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우리는 관세 영구 면제를 원한다”며 “무역 장벽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