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막개발 제동장치 마련 시급, 위원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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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와 송골마을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DSD 삼호는 자신들 땅인 지곡동 부아산 일대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용인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
당초 이 땅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DSD 삼호가 사들였으나 환경청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삼호(DSD 삼호)는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보전녹지(55%)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 또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용 저수지 상류 5㎞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대 반전이 생겼다. 용인시가 지난 1월 지곡저수지(3ha 규모, 용인시 소유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삼호는 지난 3월 다시 사업신청을 냈다.
이에 반발한 40여개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 중 38.7%가 보전녹지, 61.3%가 자연녹지로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에는 도룡농이 서식한다”며 “이곳은 한남정맥이 약 250m인데 개발하면 남는 지역은 7부 능선까지 깎아낸 경사면에 불과해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일각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전·자연녹지 임야가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며 “도시계획 미비로 생겼던 아파트 난개발이 개발업자들 위주의 ‘산업단지 막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또 “보전돼야 할 임야에 개발업자들이 산업단지특례법을 악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데 반해 용인시는 기업유치 명목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도 위원회 심사 등 막개발에 제동을 거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등의 명목으로 관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26개에 이른다. 이중 적지 않은 곳이 도시계획과 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막개발로 시의회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한남정맥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끝인 안성 칠장산(七長山)에서 시작되어 서북쪽으로 김포 문수산(文殊山)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