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규모를 갖춘 내실 있는 세종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마을기업 지정 전 단계에서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로서,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직원은 70% 넘게 지역민이어야 한다.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최대 5개 예비마을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1000만원 이내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관련서류를 갖춰 세종시 지역공동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란과 세종시 지역공동체과(☏044-300-5045)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2-921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