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0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게 동절기 화재예방,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방법 등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법정의무교육(성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 사업장 안전관리교육)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분기별 현장점검시 화재예방방법과 화재 시 대처요령 등을 홍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월은 잦은 화기취급과 전기제품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기간인데다가 올림픽과 명절 연휴기간 등이 겹쳐 안전관리에 대해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화재사고는 생명과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취약계층들의 일터와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