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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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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18. 01.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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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526건, 8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개설이 일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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