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생협 등 협동조합 간 연합 가능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내수진작 기대"
실제로 퀘벡 일자리의 약 60%가 지역 협동조합에서 나온다. 23조원의 매출이 발생해 지역 총생산의 10%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회는 다양한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의 투자와 고용 유지를 지원하며 자생적으로 지역 복지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판 퀘벡이 육성된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의 한축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개정안은 농·수협과 신협, 생협 등 설치 근거법이 다른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내달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6월까지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합회는 조합 간 내부거래가 허용 돼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팔 수 있어 상호 간 이익을 얻게 된다. 공동 사업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 통과시 협동조합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성격상 조합원의 필요 충족과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노동집약적 사업이 많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높다.
마성균 기재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장은 “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조합들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일자리 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은 처음으로, 부처에 흩어진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기재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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