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의 촬영 및 유포)로 송모씨(2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등에서 계단을 오르느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강남의 한 회사로 출근하면서 지하철역 내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촬영한 영상물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했다.
경찰은 서울시 지하철역을 배경으로 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확인, 영상에서 확인된 지하철역 내 CCTV 등의 분석을 통해 13일 긴급체포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SNS에 올려진 영상물 외에도 관련 영상이 70여개에 이를 정도로 많이 저장돼 있었다.
송씨는 경찰 진술에서 “호기심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추가적으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