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려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출퇴근 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협박하거나 괴롭혔다고 보인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H씨는 손잡이에 테이핑한 회칼과 등산용 로프, 넥타이 한 묶음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으며, 사전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H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수차례 스토킹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