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 직원이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기만 세무과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