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조직체를 결성해 협업사업을 할 때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합 설립과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 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 노하우도 제공한다.
결성된 협동조합에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외에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을 지원(2000만원 한도)하고, 역량 있는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를 위해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3000만원 한도)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2013년 사업 시작 이후로 117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했고 그중 82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동전시판매전, 홍보책자 발간, 판로확대 교육 등을 시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3년 이래로 지원한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위한 사업도 시작한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과 사무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협업단’을 운영해 세부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애로사항 해소, 우수조합 방문 등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를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 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인섭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규모화, 조직화가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우리지역 협동조합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경쟁력 확보 등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