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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롯데마트 고발…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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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7. 01. 04. 14:01

롯데마트 로고
롯데마트가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소비자연대는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롯데마트의 축산팀장을 비롯해 한우MD·강변점장·잠실점장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 강변점장은 지난해 9월6일 추석을 앞두고 강변점 축산코너에서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진열·판매하다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고, 롯데 잠실점장은 강변점에서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잠실점 축산코너에서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하다 1주일이 흐른 뒤인 9월13일에서야 롯데 감사팀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소비자연대 측은 특히 축산물 매입과 매출을 총괄하는 롯데 축산팀장과 축산MD 등은 강변점 축산코너에서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하다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각 점포 축산코너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잠실점 축산코너에서 8일간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계속 판매하도록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브랜드는 ‘안동한우’로 잠실점과 강변점·의왕점·서울역점·송파점·김포공항점·중계점·청량리점·구로점 등 9개 점포에서 판매했으며, 업진살은 치마살보다 1kg당 약 1만~2만원 정도 싸게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롯데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도 밝혀야 한다”면서 “롯데의 계속될 불법 행위를 묵인·은폐한 관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안동한우’는 특약업체로 작업을 잘못하다 혼동해 판매했으며 현재는 그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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