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 포함된 '키친 캐비닛' '백악관 버블'이란 단어가 등장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단어들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에는 '키친 캐비닛' '백악관 버블'의 뜻, 그리고 심리진행 상황을 일반인이 살펴보는 방법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 과정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 검색'이라는 코너를 클릭해 들어가세요.
팝업창에서 왼쪽에 사건명이란 공란이 보이시죠? 여기에 '박근혜'라고 타자를 치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박근혜)탄핵'이 이번 사건입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태 '심리중'이라고 뜨지요? 여기서 사건관련문서 오른쪽에 '심리진행상황'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
'청구인 확인'이라는 팝업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 청구인 이름을 입력하시면 심리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 이름은 '국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 심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8 | 2016.12.16 | [피대리인 이중환 외 2](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제부터 이 답변서에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어권(항변권):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하는 이의권.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 3항의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의 두 번째 란에는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답변서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사위 조사 절차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2.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혼자 있어 대중과 멀어진 상황.
답변서에 백악관 버블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연좌제: 헌법 연좌제 금지조항. 제 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4.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대통령과 가까운 사설 고문단.
답변서에는 키친 캐비닛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을 것도 같은 취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