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을 당한 날도 한씨를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며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한씨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