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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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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0. 06. 15:56

남과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을 당한 날도 한씨를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며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한씨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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