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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제공한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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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09.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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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 계좌로 들어온 사기 수익금 1억2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출해 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예상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김 판사는 “A씨를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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