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 계좌로 들어온 사기 수익금 1억2000여만원 중 일부를 인출해 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다는 막연한 예상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김 판사는 “A씨를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