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개별 카드사가 공정위 제소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09010004886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08. 10. 06:00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기로 하자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이후 공정위 제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공정위 제소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와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을의 입장이라는 점이 공정위 제소 방침을 정한 이유다.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카드사들은 이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비자카드와 카드사들이 맺은 계약상 비자카드가 정한 수수료율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재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들로선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 외에는 강력한 대응방안이 없다. 자체 글로벌 결제망이 없는 카드사들의 비자카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자카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 구조를 탈피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자체 해외 결제망이 없는 국내 카드사들은 결제망을 가진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발급하는 카드 중에서 비자카드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면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서 계약을 끊는다거나 강경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자카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유니온페이, 일본의 JCB처럼 자체 결제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간에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비용,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비자가 수수료 인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마스터 등으로 발급을 유도할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결제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개별 카드사가 나서기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들에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비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해외 결제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해외에서 1000달러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라가는 것이다.

비자카드는 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내야 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도 올리겠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항의서한을 보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국내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상 철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전협의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