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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해방일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즉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날에서 해방되는 시점이다.
자유경제연구원은 올해 예상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조세부담률을 21.8%로 잡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은 올해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 1월 1일~3월 19일까지 79일간 일해야 한다. 3월 20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온전히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
세금해방일을 하루 일과 기준(오전 9시~오후 6시)으로 계산해보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7분까지 1시간 5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시간인 것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오전 10시 58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 3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다.
세금해방일은 해마다 달라진다. 날짜기 늦어졌다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세금해방일은 △노태우 정부 3월 9일 △김영삼 정부 3월 14일 △김대중 정부 3월 20일 △노무현 정부 시기엔 3월 28일로 매 정부마다 늘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세금해방일이(3월 24일)이 4일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일 줄었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정부지출만을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해진다”며 “장기적으로 복지지출로 인한 세금 증가의 우려가 큰데 이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