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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본 떠 이 법을 만들었다.
3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고, 계열사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미뤄주는 등 특례를 주고 있지만 기간을 늘려준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특례 말고도 정부 내놓은 지원 대책은 세제지원, 컨설팅 등 지엽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원샷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을 받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75% 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원샷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특례가 없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간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병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시장이 개방돼 있는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 기업만으로 조사했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이 안 된다는 구태의연한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행 시기가 짧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본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3년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승인기업이 이 법의 시행기간인 3년 내에 사업재편을 끝내지 못하면 사업재편을 시도했던 기업은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재편이 지연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상법, 지주사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