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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차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도 자전거 사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299명, 2011년 277명, 2012년 292명, 2013년 285명, 2014년 287명, 지난해 277명 등으로 매년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2010년 2663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 없고,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현재 자전거도로는 좁거나 불법 주차차량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부분은 보도에 보행자와 겸용, 일부분은 차도로 다니도록 해 일관성이 없어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자전거 좌회전방법이 지금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돼있는데 큰 교차로나 직좌 동시신호일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불편하더라도 훅턴(일단 건너간 후에 다음 신호에 왼쪽으로 건너도록, ‘ㄱ’자 형태로)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전거 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