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대형 프로젝트 6건 가운데 서울 양재·우면지역 연구개발(R&D)특구지정을 비롯한 4건은 서울·경기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추진이 가능한 것이었다. 고양시의 한류문화 콘텐츠 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 조성과 농업진흥구역내 저수지수면에 태양광발전 시설허용 등 2건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었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자체의 도시계획변경이나 중앙정부의 시행령만 고치면 규제의 암덩어리를 제거할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의 느슨함으로 계속 규제돼 온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지자체들이 이를 고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대기업 특혜논란’에 휘말리기 싫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며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정치권, 특히 야당의 관행이 돼 왔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특혜를 본다는 이유로 10년간 매년 기업으로부터 1000억원씩 토해내라고 강요하는 법을 만든 것이 한 예다. 또 면세점 운영도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운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고 수천명의 실업자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 국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노동관련법은 같은 이유로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는 법과 규정에 없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다. 자칫 규정을 벗어나 시비에 걸려들 경우 신상에 좋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생리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유경제원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를 통과한 기업·시장관련 법안 656건중 66%인 433건이 반시장·반기업적 법률이었다. 기업친화지수도 17대 42.4, 18대 37.4인데 비해 19대는 34.3으로 최악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규제의 암덩어리로 의심되는 부분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대기업 특혜’라는 속좁은 기업관의 걸림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