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아웃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과 토지소유자들이 광양시와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광양시가 일부패소해 LF아울렛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순천시 연향상인회 임중모 회장을 비롯해 22명이 제기한 LF 아울렛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토지강제수용 과정에서 백지위임장을 사용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광양시가 허가해준 실시계획인가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순천시 연향상인회 임중모 회장과 토지소유자 22명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익성 없는 아울렛 입점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제기한 소장을 통해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토지수용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광양시장이 지난해 8월 28일 내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지난해 10월 30일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지난해 12월 18일 실시계획 인가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2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LF아울렛 사업 시행자인 ’LF네트웍스‘가 낸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 12명 가운데 9명의 참석 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토지수용재결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이 결정됐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당시 “지토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양시의 사업 인정이 정당했는지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1차 행정소송에서 광양시가 패소하면서 내년 3월 개점 예정됐던 광양 LF 아울렛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입점 반대측 변호사는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해 조만간 LF아울렛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시 역시 변호인단과 대책을 마련 후 항소한다는 뜻을 밝혀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