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부산·전주 등 전국 각 지역 대포차 매매업자인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포차 총 1300여대를 665억원에 유통시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산 다음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차량을 넘겨받아 곧바로 구매자에게 넘기면서 차액을 챙겼다.
이들은 유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88카’와 모바일 메신저를 거래에 이용, 가명을 쓰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특히 이들 중 57명은 회사원·자영업자 등으로 부업·재테크의 일환으로 대포차 거래를 했으며 박모씨(33) 등 2명은 대포차 21대를 이용해 등록도 하지 않고 2년 7개월간 자동차 대여업으로 8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대포차 유통업자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록번호(번호판)를 입력하면 차종과 자동차 명의자 이름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래에 이용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 차종과 명의자 이름 일부 대신 관할 지자체명 일부를 표시하고 조회도 한 컴퓨터에서 한 대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 거래행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