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등으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준 B씨(46) 등 2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총책은 5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검찰이나 경찰 행세를 하며 C씨(26·여)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1억 3000만원을 챙겼다.
A씨 등 인출책 3명은 총책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망을 꾸리고 현금을 인출해 중국에 보내주고 수수료 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0만~5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B씨 등 22명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은행 폐쇄회로를 분석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을 쫓는 한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