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면서 공항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 공항 주변은 항공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으로 지정돼 있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국내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에 바탕이 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은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변화가 없어, 그간 항공기술 발달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 ICAO 이사회 의장, 국내외 전문가, 공항 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항공기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난달 22일 공포된 항공법 개정안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