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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 △종교편향성 △전관예우 및 기부 논란 △공안검사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대부분인 만큼 특별히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는 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30년 가까운 황 후보자의 검사 시절을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수사하며 굳어진 ‘공안검사’ 이미지 때문에 황 후보자의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온 황 후보자가 마치 ‘사회통합’의 부적격자인 것처럼 회자되고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 얼마 전 딸의 결혼식장에서 황 후보자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던 중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5년 검찰총장 앞에 드러누운 구속 ‘시위’ 피의자 소신 석방…“새가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난 2005년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자신의 휘하에 있던 공안부 검사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몇 달째 시위를 계속하는 사람을 구속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구속된 피의자 A씨는 60대 노년의 여성이었는데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이 왕따로 인해 음독자살을 기도하다 장애인이 돼버린 뒤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해당 기업 앞에서 3년간 시위를 벌이다 대검찰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몇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철야농성은 물론 자신을 제재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오물을 투척하거나 심지어 소복을 입고 시위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위 강도가 점점 강해져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침이면 검찰총장의 출근차량을 가로막고 길바닥에 드러눕기 일쑤여서 대검찰청도 곤혹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웅 검사(현 해남지청장)는 “그 때 황 후보자가 ‘새가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며 “그 때 일을 생각하면 황 후보자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회상했다.
당시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들은 황 후보자는 김 검사에게 A씨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의 재조사와 가능한 법률적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김 검사는 2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매일 A씨를 대면하고 사건을 재조사 한 후 아들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방법을 알려줬다.
결국 A씨는 마음을 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보고받은 황 후보자는 전격적으로 A씨에 대한 구속취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검사는 “A씨를 풀어줬다가 또 다시 대검찰청 앞에 나타나게 되면 무척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평검사였던 나로서는 도저히 대검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황 후보자가 ‘내가 직접 총장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대검의 승낙을 받아내주셨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황 후보자는 ‘다 모성에서 비롯된 것 아니었겠냐’며 ‘검사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피의자는 과감하게 기소유예하고 석방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며 “겉보기에는 진짜 원칙주의자처럼 보여 어려워만 했던 나는 ‘이분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 마산으로 돌아간 A씨는 아들의 재활치료와 시위를 하느라 수년째 돌보지 못한 과수원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몇 달 뒤에 검찰청으로 자신이 직접 수확한 감 1박스를 보내 황 후보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약자는 따뜻하게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검찰, 그것이 황 후보가 장관 시절 밝힌 ‘바람직한 법무·검찰상(像)’이었다.
◇‘처벌’보다 실질적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2002년 ‘체불임금 청산 중재제도’ 활성화
지난 1997년 찾아온 외환위기 여파로 이후 수년간 국내 기업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 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 후보자는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었던 2002년 검찰에 ‘체불임금 청산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에 나섰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사업주에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근로자와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된 경우 고용주를 기소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
황 후보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중재제도를 통해 219개 사업장 근로자 704명이 밀린 임금 23억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체불임금 지급이 이전에 비해 금액대비 152%, 인원 대비 97%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장관 시절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집중 추진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틈만 나면 직원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장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 법률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215개 마을에 450명의 변호사를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그 숫자를 늘려 현재까지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마을에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기부문화를 투명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신청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했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탈북·다문화 청소년,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밝힌 소감에서도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높은 파고를 넘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평소 그의 소신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