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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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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5. 04. 01. 13:05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사진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시건축사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범죄예방형 건축물 설계로 영주시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3자간 교류협약을 체결했다./제공=영주시청
영주시는 지난달 31일 영주경찰서, 영주시건축사협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예방형 건축물 설계를 위한‘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시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3자간 교류협력이다.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치안 정보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상호 연락체계구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근원적 범죄 기회 차단을 통한 범죄예방이다.

또 공간 및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범죄예방형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를 적극 반영해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치안요소 분석 자료 및 범죄 관련 정보의 공유 등 이다.

시에서는 3자간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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