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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시민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3자간 교류협력이다.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치안 정보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상호 연락체계구축,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근원적 범죄 기회 차단을 통한 범죄예방이다.
또 공간 및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범죄예방형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를 적극 반영해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치안요소 분석 자료 및 범죄 관련 정보의 공유 등 이다.
시에서는 3자간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